소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제2장 회원
제5조(입회) 대학 및 대학원의 물리치료(학)과 및 전공의 전임교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절차(입회서 제출 및 회비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입회가 이루어진다.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제4장 총회, 임원회 및 위원회
제14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재원)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되, 외부 지원금 등의 기타 수입금을 재원에 편입한다.부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의 제정 안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198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시행 세칙>
제1조(수당 및 여비 지급) 회의비와 여비는 공무원 지급규정에 따른다.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정 2019년 06월 27일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안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