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소개

정관

제정 1986년 01월 31일
제1차 개정 1988년 08월 12일
제2차 개정 1999년 06월 28일
제4차 개정 2001년 07월 09일
제5차 개정 2005년 07월 01일
제6차 개정 2008년 08월 08일
제7차 개정 2010년 07월 01일
제8차 개정 2012년 07월 01일
제9차 개정 2013년 07월 01일
제10차 개정 2015년 07월 01일
제11차 개정 2018년 06월 28일
제12차 개정 2019년 06월 27일
제13차 개정 2024년 06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이 회의 명칭은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이하“회”라한다)라 칭한다.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Therapy Professors”으로 하고 약칭은 “KAPTP”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물리치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의 개선, 회원들의 발전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 등을 지원 및 수행하고 국내·외 물리치료 대학교육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물리치료 대학교육과 한국물리치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물리치료학 대학 교육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② 물리치료학 대학 교육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③ 국내․외 보건의료기관과의 교육정책 사업
④ 연구 발표회, 강연회 및 연수회 개최
⑤ 물리치료 국가고시 관련 업무
⑥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입회) 대학 및 대학원의 물리치료(학)과 및 전공의 전임교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절차(입회서 제출 및 회비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입회가 이루어진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개인정회원, 단체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개인정회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물리치료과(학과, 전공)에 해당하는 기관에 속한 자로서 전임교원(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입회의 절차와 회비의 규정을 준수하면 개인정회원이 된다.
② 단체정회원: 동일 단체 소속 전임교원 중 70% 이상이 개인정회원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위 회원들이 단체정회원으로 신청 시 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단체정회원으로의 혜택(회비감면, 단체회원 대학의 홍보)을 가지는 단체정회원이 된다.
③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결의 사항의 준수,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상임 및 특별위원회 등 모임에 참석할 권리, 본 학회의 간행물에 투고할 권리, 본 학회의 간행물을 받아볼 권리, 본 회에서 주최하는 각종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상벌)
① 회원은 임의로 본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총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징계를 받은 회원은 회원은 물리치료사 국가면허시험 관련 및 본 회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 배제된다.

제9조(회원의 복권) 회원의 복권은 2014년부터 미납된 연회비 중 최근 및 최대 5년간의 해당되는 미납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될 수 있다. 단 아래 사항의 경우 예외 사항을 둔다.
① 제 8조 1항에 의한 탈퇴한 자는 탈퇴 후 1년간 복권될 수 없다.
② 제 8조 2항에 의한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 후 2년간 복권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4인(수석부회장, 행정부회장, 교육부회장, 기획부회장)
③ 감사 2인
④ 이사 9인(총무, 재무, 교육, 기획, 관리, 홍보, 국제, 정책, 정보 이사 등)
⑤ 상기 각호의 임원 외 필요 시 회장의 임명에 의해 특별이사를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재무이사는 본 회의 예•결산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⑤ 교육이사는 본 회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⑥ 기획이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 기획을 담당한다.
⑦ 관리이사는 본 회의 회원의 관리를 담당한다.
⑧ 홍보이사는 본 회의 연락 및 대외홍보를 담당한다.
⑨ 국제이사는 본 회의 국제적 교류를 담당한다.
⑩ 정책이사는 본 회의 장단기 정책을 담당한다.
⑪ 정보이사는 본 회의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⑫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수행한다.
⑬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회계 및 임원회 상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업무
2. 본 회의 재산과 총회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진술하는 업무
3. 총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업무

제4장 총회, 임원회 및 위원회

제14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임원회에 위임할 사항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불참자에 대한 서면투표권은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임원회의 기능)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회의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
② 본 회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⑤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이 예속되는 사항
⑥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위원회)본 회는 총회와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 회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상임위원회에는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특별위원회에는 교육분과위원회, 한국물리치료교육평가원협력위원회, 국가면허시험발전위원회, 전문물리치료사제도연구위원회, 학제일원화연구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정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임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체된다.
④ 본 회는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회장 및 감사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재원)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되, 외부 지원금 등의 기타 수입금을 재원에 편입한다.

제23조(수당 등의 지급) 본 회의 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임원회에서 결정한 세칙에 따라서 수당 또는 사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말일까지로 정한다.

(예: 2018년 회계연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까지).

제2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26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의 제정 안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198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시행 세칙>

제1조(수당 및 여비 지급) 회의비와 여비는 공무원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2조(경조사비) 회원의 애경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퇴직연도 기준 15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정년 퇴직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② 본인, 직계가족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명의로 조화를 보낸다.
③ 정회원 본인이 사망 시 조의금은 백만원 상당으로 한다.
④ 문서는 5년 동안 보관한다.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정 2019년 06월 27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관 제 21조 4항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회장·감사 선출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각 지역별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 자격을 갖춘 위원장 1인과 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이 회의 임원이 될 수 없고, 회장, 감사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회장 및 감사 후보의 자격 심의·확정
②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선거결과 및 당선자의 공고
③ 기타 선거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제4조(선거에 관한 공고)
① 위원장은 선거일 60일 이전에 선거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공고를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추천 접수기간은 7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선거 일정과 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유인물이나 기타 매체를 통하여 발송하여 홍보한다.

제5조(회장 및 감사 후보 자격 및 확정)
① 회장 및 감사 후보의 자격은 회원으로 한다.
② 회장 및 감사 후보는 회원 5명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③ 회장 및 감사 후보로 추천된 자는 후보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 수락 의사와 함께 이력서와 소견서를 위원회에 발송함으로서 후보자로 확정된다.

제6조(선거 일정 및 방법)
① 차기 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 만료 이전에 실시한다.
② 선거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총회에서 시행한다.
③ 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한 유인물이나 기타 매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것을 금한다.
④ 본 조 ③항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후보의 자격박탈이나 선거무효 결정을 협의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건의는 위원1인 이상의 발의로 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 실행 일정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투표권) 투표권은 선거일 현재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제8조(당선자 확정 및 공고)
①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투표를 통해 최대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당선자로 확정된다. 단,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위원장은 당선자 확정 또는 재선거 결정 후 즉시 투표결과를 공고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해산) 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선거결과를 보고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안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