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응시자 유의사항에 의하면 ‘(응시제한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평가, 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시험 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물대교협을 포함한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대한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작업치료교수협의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한국치기공학과교수협의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여러 차례 유.무선을 통해 재고해 줄 것과 미응시한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추후 구제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유의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다는 답변과 함께 구체적인 구제방안도 제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서 요청을 공문으로 접수하는 등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