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대교협,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
2019-05-17 10:05:41
대물대교협,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의협, 물리치료교육에 대한 잘못된 자의적 판단으로 진실 왜곡”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회장 안창식)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혁신하여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윤소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물리치료학은 1949년 미국인 물리치료사이며 선교사인 Miss Thelma Maw(한국명 모우숙선생)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이래, 27개 대학에서 석사학위와 12개 대학에서 박사학위자를 배출하며 재활과 보건의료분야의 학문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듯 물리치료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관련 법률은 의사의 독점적 지위 유지하려는 구시대의 낡은 틀에 묶여 물리치료제도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1963년의 전근대적인 낡은 제도의 틀에서 물리치료가 어찌 21세기 보건의료의 발전과 발을 맞춰나갈 수 있겠습니까? 57년 동안 의료과학 기술의 발전은 고도의 의료장비를 발명했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면허체계의 전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물리치료사법은 바로 이러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낸 것입니다.
85개 대학 물리치료학과에서 매년 배출되는 5.000여 명의 졸업생은 세계물리치료사연맹(WCPT)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대학교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이러한 국가면허제도를 무시하고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안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한다” 식의 의협 대변인의 망언은 귀를 의심케 하였습니다. 의사만큼의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되지 못한 직역은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모르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물리치료사법 제정되면 2025년 초고령사회 대비 뿐 아니라 의학적 처치로는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수준 높은 재활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법을 대표발의하신 윤소하의원님과 함께 참여하여 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물리치료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된 서명운동양식을 활용하여 27일(월)까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무처(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53, 404호)로 등기우편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래 온라인 설문을 이용해주십시오.
물리치료사법 지지 서명서 <----누르세요.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물리치료사법안에 참여하여 “찬성합니다”등 찬성 의견을 댓글달기
국회입법예고시스템<----누르세요.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물리치료사법’검색하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