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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분과 위원 자격 및 이동에 대한 안내<
2018-06-30 08:02:32
모든 회원분들께 1인 1분과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교수님만 교육분과 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의 자격은 홈페이지에 탑재된 정관(소개 또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납회비는 7월 15일까지 납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 교육분과는 홈페이지 로그인 시, 확인하실 수 있고 회비납부내역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 교육분과 이동을 희망하시는 교수님께서는 복지이사 한슬기에게 문의바랍니다.